국립전파연구원 고시/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3 : 적합성평가 기자재
고래가고래고래
2019. 11. 12. 17:44
http://www.law.go.kr/행정규칙/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2019-14,20190827)
안녕하세요~ EMC 인증 도우미 고래 입니다.
위 링크를 따라가시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는 크게 크게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부터 전자파흡수율에 대한 시험을 합니다.
이 내용은 휴대용 전자파 송신 기기 중 어떤 제품들이 전자파 흡수율을 시험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에 네가지는 무선설비 기기중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민원 24를 통해 아래와 같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번에 해당하는 제품은 주파수 할당 신고 없이 사용 가능한 제품들의 나열입니다.
1~4와의 차이점은 적합 인증과 적합 등록이 나뉜다는 점(1 ~ 4 번은 무조건 적합 인증 )인데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의 비고 같은 경우,
1호와 2호 그리고 3호와 4호가 짝꿍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1호에서 라목의 2), 8) 마목의 기자재 중에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 기자재" 의 경우 적합 등록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을수 있다.
2호의 내용은 그렇게(1호의 내용처럼) 적합 등록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았을 시 안내 문구("해당제품은 ~ 기기입니다.")를 설명서 1면에 표시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11번에 비고를 유의해서 인증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르는 내용을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